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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2025-04-28 조회수 : 1336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5-04-28 ~ 2025-05-08
담당부서 담당자임서희 사무관 연락처02-2100-2807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71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송·자문 보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수인의 소송대리인 선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송위원회 의결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송 절차 규정을 개정하여 소송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송·자문보수 규정 구체화(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소송보수의 경우, 국가소송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보수규정(법무부 훈령)」을 따르되, 그 외 소송사건 보수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중요성 등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위원회 의결로 3,000만원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자문보수의 경우, 소송수행 관련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의뢰할 수 있고 자문보수의 분담 및 지급은 소송보수 규정을 준용


나. 소송대리인 선임 사유 추가(안 제8조)

 수인의 소송대리인 선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송위원회 의결로 선임하고, 수의계약 사유에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를 반영


다. 소취하서 접수시 보고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소취하서 접수시 일정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


라. 직제 변경사항 반영(안 제7조, 제13조의2)

 직제에서 폐지된 ‘금융분쟁대응TF단장’을 삭제


마. 소송실무위원회 구성원 추가 등 정비(안 제7조의2)  

 소송실무위원회 구성원에 상정 요청한 제재 안건 소관 금융감독원 소관 부서의 장, 제재심의 부서의 장, 법무 부서의 장 등을 추가하여 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


바. 헌법소송에서 소송수행방법 준용으로 변경(안 제32조)

 기존 소송수행자 지정 특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으로 변경


사. 자구 수정사항 등 정비(안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6조, 제23조의2, 제28조)

 준용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자구 수정사항 등 정비 


아. 재검토기한 삭제(안 제36조)

 내부 소송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검토 기한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826@korea.kr

   - 팩스 : 02-2100-27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2100-28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2025-제292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2025-제292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pdf (2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hwpx (52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pdf (2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소송사무처리지침_송부).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소송사무처리지침_송부).pdf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_송부.hwpx (50 KB)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_송부.pdf (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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