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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04-08 조회수 : 2326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5-04-08 ~ 2025-05-19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77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 ’25.7.22일 시행)에 따라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위임된 정부·금융기관 및 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조문 등을 정비하고, 「새마을금고법」개정(‘25.1.7일 공포, ’25.7.8일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부·금융기관 사칭 대부광고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1조)

  -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 범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근에 출시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반영


나. 대부채권양도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추가(안 제12조)

  -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일 개정, ’25.7.8일 시행)에 따라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근거가 마련된 바,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가계금융과, 02-2100-2512, FAX: 2100-2639, e-mail: mgnn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mgnn29@korea.kr

  - 팩스 : (02) 2100 - 263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77호(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77호(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1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92 KB)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pdf (5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부업등 감독규정).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부업등 감독규정).pdf (1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대부업등 감독규정).hwpx (46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대부업등 감독규정).pdf (4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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