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47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증권업의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강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의 이행실적에 대해 최대 인정한도를 설정, 법 체계의 정합성 및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심사요건을 타 업권과 일원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규제(안 제3-6조, 제3-24조의5)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개념을 신설하고, 현행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 한도규제를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한도규제로 개선
나.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적립 정비(안 제3-8조, 제3-24조의4)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 차등요인을 일부 삭제하여 적립률 상향 조정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 위험값(안 제3-14조)
종투사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을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위험값 100%)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부동산 위험액 산정기준(세칙 개정사항)에 따라 위험값 차등 적용
라.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의 인정한도 설정(안 제4-102조의10)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30%까지만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으로 인정
마. 금융투자업 인가 시 대주주 심사요건 개선 (별표3 제1호 바목(3))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자격요건 적용배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ack0103@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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