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6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상한없이 지급하기 위해 현재 포상금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을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시행령안 제384조 제8항)
(개정 전) 30억원의 범위에서 ⇒ (개정 후) 삭제
나. 포상금의 지급 재원 규정을 고시로 위임(시행령안 제384조 제8항)
(개정 전) 예산의 범위에서 ⇒ (개정 후) 삭제
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방법 확대(규정안 제34조제4항 신설, 제42조의2)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라.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규정안 제39조제1항 및 [별표1])
포상금 지급기준을 ‘기준금액(과징금 또는 부당이득의 30%)’에 ‘기여율’을 곱한 금액으로 단순화
마. 포상금 지급시기 변경(규정안 제39조의2 신설,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포상금 지급기준이 과징금(부당이득)의 일정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이 국고로 실제 납부된 후 4개월 내 포상금 지급여부 심의·의결하도록 변경지급액 심의ㆍ의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coldshower7@korea.kr(시행령), minsu0625@korea.kr(규정)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8(시행령), 02-2100-2691(규정))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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