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68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분식회계 신고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징수된 과징금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지급 추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시행령안 제33조 제1항)
ㅇ (현재) 10억원 ⇒ (개정) 삭제
나.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및 최소금액 변경(시행령안 제33조 제1항, 규정안 제2조 제2호, 별표)
ㅇ (현재)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
⇒ (개정)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 총액의 30/100
- 다만, 기여도를 고려한 포상금 지급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위법성은 인정되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지급
*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실 이하 조치로서 주의, 경고 등 부과 사안 등
다. 포상의 시기 개선(시행령안 제33조, 규정안 제6조의2, 제8조)
ㅇ (현재) 신고 관련 증선위 조치 의결일로부터 4개월 內 지급 심의ㆍ의결
⇒ (개정)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ⅰ)+(ⅱ)로부터 4개월 內 심의ㆍ의결
※ (ⅰ)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 (ⅱ)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행정소송·심판 등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 확정
라. 부처 간 칸막이 해소(규정안 제5조 제2항)
ㅇ (현재) 다른 기관으로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증선위 포상금 지급 곤란
⇒ (개정)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된 신고를 이첩·송부받은 경우 증선위, 감독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 → 포상금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회계제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fsc0060@fsc.go.kr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02-2100-26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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