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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7-16 조회수 : 11416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25-07-16 ~ 2025-08-2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전담중개업무 확대(제6조의3제1항)

  종투사가 펀드와 유사한 사모 VC, 리츠, 신기술조합 등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나. IMA 업무의 금융투자업 적용배제(제7조제4항제11호, 제7조제5항제4호사목)

  IMA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하는 방법으로 자기신탁이 활용되나, IMA는 신탁계약이 없고 신탁업과는 별도의 운용규제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신탁업자로서 행하는 신탁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용배제


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 집중예탁 의무폐지(제63조제2항제3호)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의 예탁원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하여, 증권사 자금조달 시 고유분 외화증권 활용 촉진

라. 종투사 지정요건 강화(제77조의3제1항, 제2항)

  종투사 지정요건으로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 2기간 충족, 사업계획 및 본인 제재이력 요건, 종투사 각 단계별 2년 이상 영위 요건을 신설하며, 8조원 종투사 지정요건에는 대주주 요건도 신규 도입


마.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모험자본 공급의무 강화(제77조의6제2항제4호)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및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바. IMA 관련 제도 구체화(제77조의6제3항)

  IMA와 발행어음의 통합한도를 300%로 설정(발행어음은 200% 한도), IMA 운용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자전거래,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및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만기 1년 이상을 70% 이상 구성, 원금지급 상품 명시(단, 중도해지 시에는 운용실적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 추가가입 및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ack0103@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_입법예고 공고문(2025-536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1_입법예고 공고문(2025-536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4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자본시장법 시행령.pdf (8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_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80 KB)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_자본시장법 시행령.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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