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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규정변경예고
2025-09-26 조회수 : 6441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5-09-26 ~ 2025-11-0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33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조치 부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공시 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규정안 [별표 3] 제3호)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2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 마련(규정안 [별표 3] 제5호 및 제6의2호)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 외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조치기준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minsu0625@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33호(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33호(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5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4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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