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96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해 7년간 분급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에게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공개를 확대하고자함 아울러, 보험회사의 상품위원회 역할을 규정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유지·관리 수수료 신설 및 보험 판매수수료별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 등(안 제4-32조제6항, 7항, 11항, 12항, 13항, 15항, 제7-46조제1항제2호라목)
나. 보험대리접에게도 보험 판매수수료 초년도 지급 한도 규제 적용(안 제4-32조제14항)
다. 보험회사의 상품위원회 역할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7-72조의1제1항제3호, 제7-72조의2)
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 항목 및 대상 확대(안 [별표 5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1,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fscinsur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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