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32호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2일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신속정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근거와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급 한도 특례를 마련하고, 채권자·주주가 청산·파산 시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차액 지급 및 예금보험기금 사용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예금보험기금의 업무 및 사용 용도 확대(안 제24조제1항·제3항)
예금보험기금의 업무에 신속정리 대상 채권자·주주에 대한 차액 지급을 추가하고, 사용 용도에 차액 지급과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도록 함
나. 신속정리 시 정리금융회사의 지급한도 특례(안 제36조의5제2항)
신속정리에 따른 계약이전 처분을 이행하는 정리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금등 채권 지급액을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 범위로 제한하는 현행 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속정리 처분 관련 자금지원 근거 마련(안 제38조제1항제3호)
금융위원회가 신속정리 처분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 또는 이를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신속정리 대상 채권자·주주에 대한 차액 지급(안 제38조의2)
신속정리 처분 후 채권자·주주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이 실사 결과 청산·파산절차에서 지급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주주·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hjbyun0626@korea.kr
- 팩스 : 02-2100-2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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