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26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03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회사 및 자산 범위 확대 등(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조의3, 안 제2조의4, 안 제2조의5, 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1) 수범대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
2) 금전으로 국한되었던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포함
나. 가상자산 형태로 편취된 자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 지원 등(안 제6조,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안전과, 02-2100-2975, FAX: 2100-2946, e-mail: lucky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luckylee@korea.kr
- 팩스 : (02) 2100 - 2946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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