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1호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실손의료보험을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의 적정 보상 상품으로 개편하여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내부통제 강화, 공시 확대 등 판매채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가 준수해야할 재무건전성 기준에 기본자본을 도입하여 자본의 질 관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규정안 제7-63조, 제7-73조)
- 급여(주계약)의 본인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단, 최저본인부담률은 20% 등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특약으로 운영되는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 등(중증)과 이외의 질환(비중증)으로 구분
- 중증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비중증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
나. 판매채널 책임성 제고(시행령안 제33조, 제33조의2, 제84조의2, 규정안 제4-9조, 제4-11조, 제4-11조의2, 제4-19조의2, 제4-22조의2, 제4-31조, 제7-45조, 제7-46조, 제9-18조의3, 별표 5의6, 별표 7의3)
- 법인보험대리점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마련 및 내부통제 준수 의무 강화
- 법인보험중개사 공시항목 확대 및 내부통제업무 지침 등 도입
-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의 계약유지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항목에 승환계약률을 추가
- 과태료·과징금 미납, 업무정지 처분 기간, 등록취소 등에 해당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의 계약관리 이관을 금지
-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이 등록한 자격 종목의 개수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다.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 도입(시행령안 제65조, 규정안 제7-2조의3, 제7-17조, 제7-18조)
-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50을 도입
라. TM채널 설명 합리화(규정안 제4-36조)
- TM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모집 시 소비자 동의 후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이메일) : soolee22@korea.kr
-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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