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9-18
조회수 : 72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6-09-18 ~ 2026-09-28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회계제도팀
연락처02-2100-2693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24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상 “검찰”, “검찰총장” 등의 용어를 정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법 위반 등에 따른 고발·수사의뢰 업무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찰, 검찰총장 등 용어정비(안 제25조제2항, 제26조제7항 제8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 별표 7)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법 위반 등에 따른 고발·수사의뢰 업무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검찰총장 등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회계제도팀)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jhnam95@korea.kr
- 전화 : 02-2100-2693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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