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19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합병 등의 가액 산정방식을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외부평가,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이해관계 공시 등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사회 의견서 공시방법 구체화(개정안 제2-9조제1항, 제2-10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7항, 제5-13조의3)
합병 등 조직개편 시 그 목적,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을 작성하는 경우 이사회 의견서 공시방법을 규정함
* (공시방법) 증권신고서 본문 기재 및 첨부, 주요사항보고서 첨부
나. 이해관계 공시방법 및 공시항목 구체화(개정안 제2-9조제1항, 제2-10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7항, 제5-16조제1항 및 제2항)
합병 등 조직개편 시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과 상대법인 사이의 이해관계 공시방법과 공시항목을 규정함
* (공시방법) 증권신고서 본문 기재(공시항목) 출자, 신용공여, 임원겸직 여부, 지분 변동 내역 등
다. 계열사간 합병 시 외부평가기관 선정 관련 세부사항 규정(개정안 제2-9조제2항, 제4-5조제2항)
계열사간 합병 등의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외부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서류를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추가함
라. 외부평가결과 공시방법 정비 등(개정안 제5-13조제5항 및 제6항)
합병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공시방법을 정하고 외부평가항목을 추가로 규정함
* (공시방법) 증권신고서 본문 기재 및 첨부,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외부평가항목 추가) 가액산정의 기초가 된 주요 가정의 합리성, 평가상의 어려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minsu0625@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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