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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6-05 조회수 : 1882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예고기간2026-06-05 ~ 2026-07-15
담당부서상호금융팀 담당자임재원 연락처02-2100-1600

◉ 금융위원회 공고제2026-337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공포(‘26.04.21)되어 시행 예정(’26.10.22)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 및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산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매입 대상 자산 구체화(시행령안 제19조의17·제19조의18, 제24조의2제5항)

   ­ 법 제80조의8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을 조합 등의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하고, 인수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구체화


   나.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 선임기준 구체화(시행령안 제14조 제5항·제6항)

   ­ 법 제27조제8항 전단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 자산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을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규정

   ­ 법 제27조제8항 전단의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을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이나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상임감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 전자우편 : jwlim0726@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전화 (02) 2100 - 16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3. [개정이유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재개정이유서.hwpx (46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6 KB) 파일다운로드
1. 공고문_제2026-337호_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_금융위원회_2026년 06월 5일.hwpx (51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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