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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5-22 조회수 : 4156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6-05-22 ~ 2026-07-0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24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증권사 유동성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대상 상품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ETF’) 및 상장지수증권(이하 ‘ETN’)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동성 규제 적용대상 확대 및 규제체계 개편 (안 제3-24조의4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70조제1항제5호)


  -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한정된 유동성 규제 적용대상을 전 증권사로 확대하고, 현행 유동성비율에 시장성 자산의 시장가격 하락 위험 및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반영한 조정유동성비율로 규제체계를 개편


나.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ETF‧ETN 거래 허용 (안 제6-7조제7항)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거래 대상상품으로 현행 주식 외에 ETF 및 ETN을 추가(단,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은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6-324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투자업규정)_F.hwpx (21 KB) 파일다운로드
4. 금융투자업규정(규제영향분석서)_F.hwpx (53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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