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25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공시방법 및 공시항목을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 차원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경영공시의 방법 추가 (안 제2조)
-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방법을 현행 방법(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에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을 통한 공개를 추가함
나. 경영공시 항목 확대 (안 제4조, 제6조)
-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항목에 ESG항목을 포함하는 등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hdqls204@korea.kr
- 팩스 : 02-2100-27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02-2100-27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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