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8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에 대하여 대부업 등으로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용하락 위험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채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채무자의 안정적인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신속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를 제한함 (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sominy1024@korea.kr
- 팩스 : 02-2100-262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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