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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규정변경예고
2026-05-13 조회수 : 5252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6-05-13 ~ 2026-06-2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02-2100-283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4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3일

금융위원회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추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금융회사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범위(안 제2조)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포함

나.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반영(안 제5조)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기준이 변경된바, 개정된 자본시장법상 용어 구분에 맞추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seungh2c@korea.kr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02-2100-2832 팩스 02-2100-2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 공고_제2026-314호_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hwpx (29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4.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_규제영향분석서.hwpx (62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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