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311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가 법규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검사·제재규정 적용(안 제3조)
ㅇ 검사·제재규정이 정하는 금융업관련법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동법에 따른 제재 시 검사·제재규정의 절차 등을 적용받도록 함
ㅇ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러목)의 법률명 변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긍융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833
◦ 팩스 : 02-2100-2849
◦ 이메일 : kjmin6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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