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79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을 강화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주기 및 지정회사수 확대 (안 제9조)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 강화를 위해 지정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회사수를 현행 8개사 내외에서 10개사 내외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이메일)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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