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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2026-04-07 조회수 : 10960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6-04-07 ~ 2026-05-1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4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5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공시 부담완화를 위해 소액공모의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의 투자에 대해서는 공모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조각투자증권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소액공모 미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새로운 투자상품이자 비정형적 성격을 가진 조각투자증권 관련 공시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시행령안 제120조제1항제1호·제2호)

  ­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


 나. 조각투자 증권을 소액공모 미적용 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행령안 제120조제1항제3호)

  ­ 조각투자 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투자계약증권 등과 마찬가지로 소액공모 미적용 대상에 추가


 다. 투자권유준칙 대상 금융투자상품 정의 명확화(시행령안 제55조의2)

  ­ 투자자 등급별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파생상품등의 정의를 과거 삭제 전과 동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정성 원칙 대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


 라.  벤처투자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완화(규정안 제2-1조제2항)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와 집합투자기구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이들 벤처펀드도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시켜 청약 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blueeye321@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5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5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pdf (2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2-1.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2-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1.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22 KB) 파일다운로드
3-1.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pdf (1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증권발행공시규정).hwpx (19 KB) 파일다운로드
3-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증권발행공시규정).pdf (1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1.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64 KB) 파일다운로드
4-1.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5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4-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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