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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4-03 조회수 : 11025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6-04-03 ~ 2026-05-1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8호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은행 대출금리 산정시 보증기관 출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26.7.1일 시행 예정), 해당 비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은행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신용보증기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 : sbpark9@korea.kr

   - 팩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시행령).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4.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재개정이유서.hwpx (30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8호(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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