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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2026-03-31 조회수 : 7521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6-03-31 ~ 2026-05-1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02-2100-269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법」 개정(3.6 시행)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의 발행 등이 불가하며, 자기주식을 장내 처분하는 방법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여 자기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사업·반기보고서 첨부서류로 추가 (개정안 제4-3조제4항 및 제9항)


  상법 개정에 따라 작성하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사업보고서또는 반기보고서에 첨부하여 일반주주 및 투자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계약 내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 정비(개정안 제5-2조)


  상법 개정에 따라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의 처분이 불가함에 따라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사회결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다.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 정비(개정안 제5-9조제1항 및 제3항)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이 불가하므로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삭제함


라. 자기주식 장내 처분 관련 규정 정비(개정안 제5-9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주주균등처분, 제3자 처분 이외에 시장에 처분하는 방식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minsu0625@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0호(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0호(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5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4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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