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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2026-03-31 조회수 : 7477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6-03-31 ~ 2026-05-1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02-2100-269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3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법」 개정(3.6 시행)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의 발행 등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자기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의 운용방법 변경(안 제106조제5항)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의 처분이 원천 불가하고, 신탁계약이 종료·해지되는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동 내용을 신탁계약의 운용방법의 하나로 추가하고, 신탁계약 운용방법 중 자기주식 처분을 전제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나.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6조의2제2항 및 제4항)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이 불가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을 삭제함



다.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변경(안 제176조의2제6항)


  개정 상법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에게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작성 의무가 생기므로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상장회사에게만 부과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의무도 모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함


   * [개정 상법] 모든 주식회사(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자본시장법 시행령] (기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 (변경) 모든 상장회사


라.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구체화(안 제176조의7제4항)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따라서만 처분이 가능하므로 관련된 내용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처분기간에도 적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minsu0625@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39호(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V2.hwp (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39호(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V2.pdf (7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4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6년3월.hwp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6년3월.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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