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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및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2-12 조회수 : 1260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6-02-12 ~ 2026-02-24
담당부서 담당자의사운영정보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64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및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및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을 금융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위원장 위임사항(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 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사항(안 별표 제3호)

   ㅇ 데이터전문기관의 자진 지정 취소 신청 등에 따른 지정 취소

  □ 회계감독 관련 사항(안 별표 제14호)

   ㅇ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제·개정에 대한 사전승인

   ㅇ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직무의 전부·일부 정지의 금융위원회 건의

  □ 제재 관련 절차사항(안 별표 제46호)

   ㅇ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

  □ 금융혁신지원 관련사항(안 별표 제53호)

   ㅇ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통보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안 별표 제55호)

   ㅇ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

  □ 가상자산 관련 사항(안 별표 제57호)

   ㅇ 불공정거래 조사·조치·제재 관련 행정 절차 및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등


 나. 증권선물위원장 위임사항(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 회계감독 관련 사항(안 별표 제3호)

   ㅇ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업무 규정의 제·개정 승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의사운영정보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 전자우편 : jhun0525@korea.kr

   - 팩스 : 02-2100-28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02-2100-28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64호_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및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hwpx (13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64호_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및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pdf (1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및 증선위 운영규칙 일부개정안.hwpx (29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및 증선위 운영규칙 일부개정안.pdf (1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위 증선위 운영규칙 개정).hwpx (13 KB)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위 증선위 운영규칙 개정).pdf (1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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