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64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및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및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을 금융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위원장 위임사항(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 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사항(안 별표 제3호)
ㅇ 데이터전문기관의 자진 지정 취소 신청 등에 따른 지정 취소
□ 회계감독 관련 사항(안 별표 제14호)
ㅇ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제·개정에 대한 사전승인
ㅇ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직무의 전부·일부 정지의 금융위원회 건의
□ 제재 관련 절차사항(안 별표 제46호)
ㅇ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
□ 금융혁신지원 관련사항(안 별표 제53호)
ㅇ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통보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안 별표 제55호)
ㅇ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
□ 가상자산 관련 사항(안 별표 제57호)
ㅇ 불공정거래 조사·조치·제재 관련 행정 절차 및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등
나. 증권선물위원장 위임사항(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 회계감독 관련 사항(안 별표 제3호)
ㅇ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업무 규정의 제·개정 승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의사운영정보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 전자우편 : jhun0525@korea.kr
- 팩스 : 02-2100-28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02-2100-28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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