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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11-04 조회수 : 120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4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48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주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일정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및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주권의 수요상황 사전 파악 및 사전 청약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47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수요상황 관련 전문투자자 요건, 사전 청약의 보호예수 기간을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수요예측 전문투자자 요건 및 방법 규정 (제2-12조의2)

  주권의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각각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을 규정 등


나. 코너스톤투자자 보호예수 기간 및 수량의 상한 (제2-12조의3)

  주권의 사전 청약시 보호예수기간은 사전청약 수량의 20% 이상은 10개월, 30%이상은 8개월, 나머지 물량은 6개월로 규정 등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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