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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10-23 조회수 : 79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46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제재의 투명성 및 합리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용정보 이용기관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신설 (안 제26조의5제6호)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 간 정보 연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신설하고자 함


나.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안 제43조의9 및 별표 9)


   신용정보법 특성에 맞는 합리적 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다. 기술신용정보 이용기관 확대 (안 별표 6)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용정보 이용기관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자 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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