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 고시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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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02-2100-251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47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 등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에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추가(안 제12조제3항제5호)
「신용협동조합법」 개정(’26.10.22일 시행)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 바, 대부채권 양도가능 대상기관에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함(안 제12조)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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