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일부개정고시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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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가상자산과
연락처02-2100-1657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39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상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의 해석과 적용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찰, 검찰청 등 용어 정비(제7조,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등)
-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수사)-공소청(기소)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동 규정상 관련 용어를 정비
나.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운영사항 추가(안 제47조제3항 신설)
- 관련 법령의 개정, 개편 형사사법체계의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동 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 공백에 대해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가조협’)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개정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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