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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부수업무 신고 수리(㈜카카오페이)
2026-09-21 조회수 : 69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2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카카오페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6.9.11.



3. 부수업무의 내용 


 ◦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제휴사 멤버십 포인트 사후 적립 서비스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6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 제4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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