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수리(새한신용정보㈜)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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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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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8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새한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6.7.31.
3. 부수업무의 내용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 업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5항제4호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에 대한 대행 업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5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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