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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부수업무 신고 수리(새한신용정보㈜)
2026-08-12 조회수 : 131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8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새한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6.7.31.



3. 부수업무의 내용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 업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5항제4호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에 대한 대행 업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5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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