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고시문(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36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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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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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36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추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금융회사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회사의 범위(안 제2조)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포함
나.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반영(안 제5조)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기준이 변경된바, 개정된 자본시장법상 용어 구분에 맞추어 정비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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