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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과 창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공고
2026-08-03 조회수 : 1489
담당부서상호금융팀 담당자임재원 사무관 연락처02-2100-166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72호)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과 창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공고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과 창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 다    음 -


  가. 합병 신용협동조합 :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1988.08.18.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22

    ○ 이사장 : 김용진


  나. 피합병 신용협동조합 : 창원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1982.08.11.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9번길 10-22

    ○ 이사장 : 조귀규


  다. 합병후 명칭 :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22

    ○ 이사장 : 김용진




2026. 8. 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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