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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07-28 조회수 : 62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4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3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중소·벤처기업의 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공시 부담완화를 위해 소액공모의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의 투자에 대해서는 공모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완화(제2-1조제2항)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와 집합투자기구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이들 벤처펀드도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시켜 청약 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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