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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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23호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 일자 : 2026. 7. 9.
2.제공받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3.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및 제15호
4.이용 목적 :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의 만족도 및 신뢰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
5.제공 항목 :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전화번호
6.보유 기간 :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조사 완료 시까지(2026. 11월 예정)
2026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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