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1호]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사전신청 공고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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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이다행
연락처02-2100-297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1호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사전신청 공고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전 법 제13조의4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사전신청을 받아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사전심사하고자 하오니, 사전심사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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