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개인신용평가업 및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폐업 사실 공고 - ㈜이크레더블
2026-06-01 조회수 : 1271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3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신용평가업 및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폐업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폐업 신고 기관 : ㈜이크레더블


2. 폐업 내용 : 개인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3. 폐업 신고 수리일 : '26.5.26.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