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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 고시
2026-05-27 조회수 : 13755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회계제도팀 연락처02-2100-2687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9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기준을 변경하고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의 산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부감사, 외부감사 방해행위 처벌 강화(규정안 별표7 제3호)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 방해행위를 제재 가중사유로 추가


나. 다수의 과실 오류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신설(규정안 별표7 제5호)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고 위반금액 합산시 중요도의 8배 초과시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감법 과징금 상향(규정안 별표8 제2호)

    의도적 회계정보 은폐·조작, 자료 위변조 등을 통한 재무제표 공시 위반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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