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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6-05-26 조회수 : 1371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02-2100-269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0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상한없이 지급하기 위해 포상금 산정의 세부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방법 확대(규정안 제34조제4항 신설, 제42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몰수·추징된 재산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몰수·추징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신고자가 가담자인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규정안 제38조제5호)

  ­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아닌 한 포상금 지급


다.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규정안 제39조제1항 및 [별표1])

  ­ 포상금 지급기준을 ‘기준금액(과징금 또는 부당이득 또는 몰수·추징된 금액의 30%)’에 ‘기여율’을 곱한 금액으로 단순화


라. 포상금 지급시기 변경(규정안 제39조의2 신설,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 포상금 지급기준이 과징금(부당이득)의 일정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결정시 포상예정금액의 1/10(상한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과징금이 국고로 실제 납부되고 관련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차액을 지급하도록 변경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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