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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05-24 조회수 : 13600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회계제도팀 연락처02-2100-2695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1호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변경


 나. 포상의 시기 개선


 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라. 평가·환류체계 마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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