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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2026-05-13 조회수 : 16264
담당부서자본시장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8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을 강화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주기 및 지정회사수 확대(안 제9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 강화를 위해 지정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회사수를 현행 8개사 내외에서 10개사 내외로 확대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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