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영세가맹점의 기준 정비 및 과오납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율을 규정하고, 여신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적시 유도 및 부실금융기관지정 요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세가맹점의 기준 정비 (안 제25조의5)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이 매출액(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외에 간이과세자(연 매출액 1.04억원 미만)로 중복규정 되어 있어, 매출액 기준으로 정비
나. 과오납 과징금 환산가산금 이율 규정 (안 제23조의3)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금 이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규정
다. 적기시정조치 근거에 금산법 제10조 추가 (안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로 금산법 제10조를 추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
라. 부실금융기관 경영개선명령 부과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1항 제2호)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정리절차 기준 마련
마. 처분의 통지의무 신설 (안 제19조의2 제1항)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한 통지 의무를 신설
바. 경영개선계획제출 기한 단축 및 경영개선명령시 경영개선계획 사전제출 (안 제21조 제1항)
경영개선권고‧요구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제출 기한을 단축하고 행정처분의 결과가 중대한 경영개선명령시에는 사전에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하여 신중하게 부과
사. 경영개선계획 심의 기간 예외적 연장 근거 마련 (안 제21조 제2항)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기간에 대한 예외적 연장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 운영상 애로를 해소
아. 경영개선명령시에만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안 제21조 제3항)
회사의 경영개선이 미진한 상황에서도 경평위를 최대 5회 개최하도록 하여 절차상 지연 발생하여 경영개선명령시에만 경평위를 개최하도록 변경
자. 경영개선계획 미제출시 지연 방지 근거 마련 (안 제21조 제5항)
경영개선권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미제출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 경영개선요구 조치 이행 재요구 삭제 (안 제21조 제6항)
조치 미이행시 재이행 요구를 해야 함에 따라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기할 가능성이 지속 지적되어 재요구 절차 삭제
카. 부실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평가기준 신설(안 제22조의2 내지5)
금산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실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평가대상의 요건, 범위, 절차 등 기준을 신설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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