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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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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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5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국내‧외 비대칭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해 단일 증권종목 기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등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안 제4-52조제1항, 제7-26조제2항 및 제4항 등)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서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를 허용 등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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