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훈령 제183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하여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공적 통제장치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정비하여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를 확대(제27조제1항제3호)
-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5조에 따른 공동조사사건”에 한정되어 있던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조사부서가 조사중인 사건”으로 확대
나.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 재편(제28조제3항)
- 금융감독원이 수행한 제27조제1항제3호 사건의 심의에 있어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서 “금융감독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1인 및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으로 추가·변경
- 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제외
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권 및 안건상정권 규정(제28조제4항, 제5항 신설)
-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집 요구가 있은 날의 2영업일 내에 개최하도록 하여 수사의 적시성 확보
-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수사심의위원회 당일 의결 원칙 명시(제28조제7항)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 당일 의결 원칙을 명시하여 신속한 수사개시를 도모
마.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의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 제공 삭제(제27조제3항 삭제)
- 제6조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사와 수사부서간 임의적인 정보교류는 차단되나, 필요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적법한 형사절차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삭제
바. 수사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규정(제28조제8항 신설)
- 수사심의위원회의 서면 의결이 불가피할 경우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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