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04-15
조회수 : 19179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가상자산과
연락처02-2100-1657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3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고, 조치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상 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현행 5인에서 10인으로 증원(안 제25조 제1항제5호)
나.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수를 5인으로 구성(안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다.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조치수준 및 과징금을 가중하는 항목 삭제(안 별표 2 제4호다목, 안 별표 4 제3호)
3. 세부개정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목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