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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04-02 조회수 : 17585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금융소비자정책과 연락처02-2100-2633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개선된 금융상품 설명서 적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 설명서 맨 앞에 손실가능성 등을 요약하여 기재토록 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 (안 제13조제1항 개정)


  - 고난도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에 대해서도 개선된 설명서(설명서 맨앞에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및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를 요약)를 적용토록 규정


 나. 과징금 부과기준에 100만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 근거 마련([별표7] 개정)


  - 부과·납부 절차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과징금 산정시 100만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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