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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2025-12-31 조회수 : 40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규리 주무관 연락처02-2100-296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49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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