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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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02-2100-295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0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가중치를 하향함으로써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여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각각 85%→80%, 100%→95%로 하향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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