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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03-18 조회수 : 600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02-2100-295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0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가중치를 하향함으로써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여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각각 85%→80%, 100%→95%로 하향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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