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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03-06 조회수 : 192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9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5.9.16.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 및 기타 공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등 (안 제7-20조의2제1항부터 제4항)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안전자산 관련 신용평가등급,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평가 및 투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요건, 금전 대여 기준 등을 규정 


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등 (안 제7-20조의2제5항 및 제6항)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매입하는 채무증권의 범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공정가액 평가 방법 등을 규정


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요건 (안 별표2 및 제4-63조)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위한 인력요건 등을 규정


라. 정책형 공모펀드에 대한 특례 (안 제4-52조의3, 제4-63조, 제7-41조의14제12항)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정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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