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
2026-03-04
조회수 : 4684
담당부서의사운영정보팀
담당자의사운영정보팀
연락처02-2100-289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8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장 위임사항(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 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사항(안 별표 제3호)
ㅇ 데이터전문기관의 자진 지정 취소 신청 등에 따른 지정 취소
□ 제재 관련 절차사항(안 별표 제46호)
ㅇ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
□ 금융혁신지원 관련사항(안 별표 제53호)
ㅇ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통보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안 별표 제55호)
ㅇ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
□ 가상자산 관련 사항(안 별표 제57호)
ㅇ 불공정거래 조사·조치·제재 관련 행정 절차 및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등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닫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